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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나 구직 활동 중인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중에 가장 먼저 할일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는겁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한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알림을 받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중 하나인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은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내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 의무 이행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자면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등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자의 경우,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개인별 취업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 6개월 기준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단, 참여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원의 수당을 지원하여 생계부담을 완화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요건심사형과,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반면, 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말하며,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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