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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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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이를 통해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에너지비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본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하고,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기간 내에 자신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단체나 시설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다른 지원 받는 사람들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 받은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정의 난방, 온수,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세대당 지원액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하려면 아래와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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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관련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이 조회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1인 세대: 총 277,800원 (여름 29,600원, 겨울 248,200원)
    2인 세대: 총 379,000원 (여름 44,200원, 겨울 334,800원)
    3인 세대: 총 510,900원 (여름 65,500원, 겨울 445,400원)
    4인 이상 세대: 총 667,100원 (여름 93,500원, 겨울 583,6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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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 26일에 발표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위 금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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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022년에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최대 45,000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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