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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에너지비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본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하고,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기간 내에 자신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단체나 시설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다른 지원 받는 사람들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 받은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정의 난방, 온수,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세대당 지원액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하려면 아래와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관련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이 조회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1인 세대: 총 277,800원 (여름 29,600원, 겨울 248,200원)
2인 세대: 총 379,000원 (여름 44,200원, 겨울 334,800원)
3인 세대: 총 510,900원 (여름 65,500원, 겨울 445,400원)
4인 이상 세대: 총 667,100원 (여름 93,500원, 겨울 583,600원)
※ 2023년 1월 26일에 발표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위 금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됩니다.
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022년에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최대 45,000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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