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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알아보기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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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나 지자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연탄 등의 가정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층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추천한 가구 등이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하며,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이용해 가정용 연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조회"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이 나오면,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에너지바우처 조회" 페이지에서 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 결과 페이지에서 해당 세대주의 에너지바우처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를 위해서는 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가 모두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회된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되며, 이를 넘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갖는 가구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인 세대의 경우

여름철에는 29,600원, 겨울철에는 248,200원의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1인 세대의 총 지원금액은 277,800원입니다.

 

2인 세대의 경우

여름철에는 44,200원, 겨울철에는 334,800원의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2인 세대의 총 지원금액은 379,000원입니다.

 

3인 세대의 경우

여름철에는 65,500원, 겨울철에는 445,400원의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3인 세대의 총 지원금액은 510,900원입니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여름철에는 93,500원, 겨울철에는 583,600원의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4인 이상 세대의 총 지원금액은 677,10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가정용 연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액은 실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대신 지원하는 것이므로, 구입비가 지원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단계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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